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신청 조건

여러분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재해 즉 산재는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군에서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그로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생활안정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유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헙금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지원주기는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및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정책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의지 및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남아있는 장해 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5.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6. 기타 급여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로 가능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이상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신청 조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산재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게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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