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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품목
우유바우처 지원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동시에 국내 낙농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대상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 및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우유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그리고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 자격
- 2005.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일부 지역의 경우 19세까지 확대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등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필요 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바우처 사용처 및 이용 방법
1. 사용 가능 매장
-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 주요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2. 이용 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 후 승인되면 우편으로 카드 수령
- 매장 방문 : 지정된 매장에서 구매 가능 품목 선택
- 결제 : 계산대에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
지원 금액 및 품목
1. 지원 금액
- 매월 15,000원이 바우처 카드에 충전
- 미사용 금액은 매월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
2. 구매 가능 품목
- 국산 흰우유
-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된 가공유제품 (예: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 각종 요거트
- 치즈류
3. 구매 제외 품목
- 커피우유 및 고카페인 함유 제품
- 아이스크림 등 기타 유제품
시범사업 지역 현황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전국 9개 시도의 28개 시군구에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 김포시, 광명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강원도 : 원주시, 삼척시, 속초시
- 충청남도 : 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경상북도 : 구미시, 청도군
- 전라북도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 곡성군
이상 우유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품목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