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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금 얼마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지원금은 얼마일지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정확한 선정 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1. 생활지원
생활지원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65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건강지원
건강지원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는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본인부담액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건강지원의 연간 지원 한도는 200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학업지원
학업지원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과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이 지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와 교과 학원비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경우 월 15만원 이내, 그 외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자립지원
자립지원은 청소년이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에는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자립지원의 월 지원 한도는 36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 상담지원
상담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에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와 심리검사비, 그리고 집단상담이나 특수치료 등의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가 포함됩니다. 상담지원의 월 지원 한도는 30만원 이내이며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이 지원에는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률지원의 연간 지원 한도는 350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 활동지원
활동지원은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이 지원에는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지원의 월 지원 한도는 30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 기타지원
기타지원은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이 지원에는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B.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경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이상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금 얼마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 권장해보시기 바랍니다.